특허청, 지식재산(IP)시대 맞게 변리사시험·자격제도 등 크게 손질…31일 오전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청회
30일 특허청 및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지식재산(IP)시대를 맞아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법이 만들어진지 52년 만에 고쳐진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사계 등 각계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엔 글로벌 특허전쟁,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게 ▲변리사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시험제도 개편 ▲변리사업무영역 명확화 및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담겨있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 시험에서 수험생에게 부담이 컸던 자연과학개론은 빠질 전망이다. 시험 일부면제제도 범위도 넓혀 실무경험이 많은 기업의 전문인력이나 이공계 고급인력에겐 자격취득기회를 준다.
기술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에 대한 시장의 재검토요구도 반영된다.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없애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연수이수로 변리사자격을 줄 예정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변리사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리사법 개정으로 지식재산시대에 맞는 변리사 역할이 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법 전부개정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공청회는 법 개정 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 의견발표, 질의응답,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이 자리엔 김영민 특허청장,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과 학계,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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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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