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A(47)씨 형제와 누나, 매형 등 일가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판매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B(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밀수업자에게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히로뽕을 택배 등으로 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오던 A씨의 권유로 가족들까지 히로뽕을 투약·판매하게 됐고, 지인들을 통해 히로뽕을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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