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자수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세윤이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직접 자수를 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경기 일산 경찰서 측은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면허 취소와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면허 취소가 되며,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뒤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유세윤은 앞서 29일 오전 4시께 경기 일산경찰서에 직접 나타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세윤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 측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세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유세윤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약 30km를 운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콜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 0.2%이하의 경우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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