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업주혼자 일하는 식당에 허위로 배달 주문했다가 이 식당이 빈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인 혼자 일하는 영세한 식당만을 골라 허위로 배달 주문을 한 뒤 빈 식당을 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자신이 전주, 부산, 김해 등지에서 30여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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