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관련 조례 개정, 카셰어링서비스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
‘승용차공동이용’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차량은 회원카드와 모바일앱 스마트키로 제어할 수 있어 이용부터 반납까지 모든 절차가 무인스시템으로 운영된다.
30분을 기본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1일 24시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렌터카에 비해 저렴하고 차량 구매와 유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시간 당 이용요금은 3300원이며, 차량 반납시 등록돼 있는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는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 감소를 통해 교통 혼잡이나 주차여건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오염 개선이나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지도과(☎880-395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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