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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승용차공동이용) 시간당 요금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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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관련 조례 개정, 카셰어링서비스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서울 시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추진돼 온 ‘승용차 공동이용’ 일명 ‘카 셰어링 서비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

‘승용차공동이용’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 셰어링 서비스 업체인 그린카(www.greencar.co.kr)나 쏘카(www.socar.c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차량이 필요할 때 인터넷, 모바일 또는 ARS를 이용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고 예약한 장소로 찾아가면 된다.

차량은 회원카드와 모바일앱 스마트키로 제어할 수 있어 이용부터 반납까지 모든 절차가 무인스시템으로 운영된다.
카세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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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을 기본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1일 24시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렌터카에 비해 저렴하고 차량 구매와 유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시간 당 이용요금은 3300원이며, 차량 반납시 등록돼 있는 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또 구는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과 공영주차장 내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주차요금은 50% 범위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월정기권 등을 발급하는 등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는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 감소를 통해 교통 혼잡이나 주차여건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오염 개선이나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지도과(☎880-395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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