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행한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매매처벌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요 또는 착취가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성매매는 개인적 차원의 성관계와 관련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성 판매 여성의 인권보장 및 지원정책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성매매 근절 대책과 관련해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성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스웨덴은 지난 1998년부터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자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 구매자들만 처벌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사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 살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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