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간소화 등 손질…6월3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29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덜어주고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막는 쪽으로 관련심사기준을 고쳐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가입찰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크다는 업계 불만이 따랐기 때문이다. 업체의 입찰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여러 업체들이 담합하면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도 반영됐다.
손질된 최저가심사기준은 계량적 심사를 늘리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투찰비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하고 투찰비율 80% 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덜어준다.
◆입찰담합 사전예방=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때 밑에서부터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올린다.
공종기준금액 계산 때 예가산출비율을 반영,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도록 고쳐 입찰담합도 막는다.
◆물량심사 확대=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분야(부적정 공종)에 대해서만 심사하던 것을 전체공종으로 범위를 넓힌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50% 이상 줄고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막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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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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