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생계형 금융민원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27일 웨스틴 조선호텔 그래드볼룸에서 열린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김 국장은 "세계적인 금융 감독의 패러다임이 건전성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조기에 인식해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매월 금감원장 등이 참여하는 '민원점검의 날'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금융회사별 민원관리자를 지정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자율판단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김 국장은 "41개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토털네트워크에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강화해 금융권 사회공헌활동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김 국장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을 지정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차세대 민원관리시스템 등도 마련됐다.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아카데미를 신설해 업무, 친절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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