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어 산ㆍ학연계성이 떨어지고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번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택지개발지구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족시설용지의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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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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