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LH의 모집자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주민 임시수용시설(이주단지)에 대한 일반 공급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LH가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계획서) 처분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도정법 제77조 감독조항과 제85조 벌칙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성남시는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모집자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돼 판교 이주단지가 3년 넘게 빈집 상태로 방치되자 지난 21일 2개 블록 중 1개 블록 1869가구를 일반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대신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를 판교에서 위례지구와 여수지구로 변경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어 성남시는 사흘째 공무원들을 동원, LH 본사 사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도하고 있지만 LH측이 정문에서부터 공무원 진입을 차단해 실질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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