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탈루의혹 경위 파악 주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2일 CJ그룹 재무팀장 성모(47ㆍ부사장급)씨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관련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자산운용 내역과 규모 확인 차원이다.
하루 간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와 성씨가 맡았던 업무 가운데엔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 업무가 포함됐다.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 계좌로 보유한 차명주식, 채권, 현금 등을 관리하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일이다.
검찰의 우선적인 수사 목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CJ그룹의 탈세 경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다. CJ그룹은 이 기간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접근하더라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등 전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다수의 특수목적법인을 해외에 세워 CJ그룹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 거래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스위스 등 해외 은행으로 빼돌린 비자금이 조세피난처를 거쳐 해외 특수목적법인과의 위장 거래로 다시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주요 관계자들의 국내외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재무팀장 이씨의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이 회장 개인자금을 운용하다 자금 회수가 어렵자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드러난 차명재산으로 CJ그룹이 납부한 세금만 1700억원대다. 차명재산의 출처는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편법 상속 여부나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조명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재현 회장이 자녀들에게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편법증여해 지배구조 강화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 등 CJ 오너 일가는 미술품이나 악기를 사들인다며 거액 자금을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갤러리 서미 홍송원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CJ그룹도 홍 대표를 통해 그림 등을 사들이며 지불한 금액 규모는 적게는 470억에서 많게는 1422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거래 없는 가공 거래로 돈만 해외로 내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으로 탈세 및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회장의 휴대전화 및 신상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 역시 검찰 수사가 이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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