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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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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 일선 교육청 추진계획 교육부 기본계획·교원연수규정 준수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봄이 타당하고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전북추진계획은 여러 항목에서 교원연수규정과 교육부 기본계획에 반하고, 이를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아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1년 1월 공교육 신뢰 향상 명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매년 동료 교원끼리 상호 평가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다음달 교원연수규정도 고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이 새로 마련됐다.

같은 해 5월 전북 교육청은 ‘전북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북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이에 전북 교육청은 소송을 내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자체 고유 자치사무이며, 교육부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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