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 일선 교육청 추진계획 교육부 기본계획·교원연수규정 준수해야
대법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봄이 타당하고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1년 1월 공교육 신뢰 향상 명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매년 동료 교원끼리 상호 평가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다음달 교원연수규정도 고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이 새로 마련됐다.
같은 해 5월 전북 교육청은 ‘전북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북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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