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부터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하고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 관광장관은 초저가 관광상품이 범람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방한상품 운영,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약(MOU)를 작년 12월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4월 ‘여유법’을 제정해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재제 실시에 돌입했다.
특히 저가관광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저가로 송객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과도한 경쟁 →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 무자격 가이드 채용'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는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하여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수용태세(숙박ㆍ음식ㆍ쇼핑ㆍ안내 등) 발전 저해, 지방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저가 여행사, 쇼핑 강요,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저가관광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연관광, 웨딩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의료관광을 휴양 및 요양으로 연결시키는 관광 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외국 관광객 주요동선에 맞춘 외국어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관광안내전화(1330), 가이드북,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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