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만 실제 총선엔 불출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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