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냉매 규제를 최초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공포안에는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처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과 인증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 운영 등이 골자이다.
환경친화형 도료 함유기준이 강화된다.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에어컨 등)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했다. 현행 대기법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와 염화불화탄소로 정의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과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조·공급자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정했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택배화물차이고 부착비용에 국비(25%)와 지방비(25%)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이 운영된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운영하는 기후변화적응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와 종합평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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