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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식품 '신드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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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넣은 불법식품 '신드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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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버섯자실체가공식품인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퓨어앤그린 대표 김모(49)씨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황모(4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분조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됐으며,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됐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모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해 신드림캡슐을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실데나필의 신종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신드림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 이 중 2888상자(시가 1억16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1148상자(시가 1억4026만원 상당)를 팔았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해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수법에 대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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