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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美·印·中·加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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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인도ㆍ중국ㆍ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22일 제315차 회의를 통해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22.19~27.3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염화콜린은 비타민 B4로서 항지방간 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포막 조직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고 가축의 성장 촉진과 산란율 향상을 통해 사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필수 첨가제다. 주로 닭과 돼지 사료에 쓰인다.

무역위는 2004년 10월부터 각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인도,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수입이 중단되는 등 국내 산업 피해가 일부 치유됐으나 중국의 급격한 생산능력 확대와 인도의 유휴 생산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건의 재심사 요청인은 코파벧스페셜과 코린화학으로, 지난해 7월2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영공업화학 등 3개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OPP필름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으로 사용된다.

신청인은 조사 대상국산 OPP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PP필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760억원 수준으로, 국산품이 68%, 조사 대상국 제품이 23.5%, 기타국 제품이 8.5%를 차지한다.

이번 예비 판정은 지난해 11월22일 신청인이 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 동안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과 국내 산업 피해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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