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모 작은 중소기업영역 대형건설사들 입찰제한…도급액 후려치기, 공사대금 늦게 주는 관행 막아
21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청이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 입찰 때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사도 정부와 직접 계약해 도급액을 후려치거나 공사대금을 늦게 주는 관행이 없도록 한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넣어 건설공사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을 보호키로 했다.
같은 내용의 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하는 ‘최근 10년간 공사실적평가’를 일반 공사에까지 적용시켜 전문분야실적을 가진 건설사가 우대 받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조달청이 마련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및 시·도회장, 건설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계 입장을 건의했다.
중소건설사들은 특히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전자입찰 해킹범죄에 연루된 건설사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업계 건의사항과 건설협회 의견들을 제도개선 때 적극 반영, 공공건설시장이 상생?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중소건설사들의 현장목소리를 들어 조달정책 수립 때 반영키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다섯 번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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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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