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대중소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엔지니어링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부안은 이달부터 논의에 들어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하도급 관리 및 보호규정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및 경영난 해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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