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서 자본으로 결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상 자본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 자본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지난밤 열린 IFRS IC 정례 회의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를 자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며 "60일간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각국에 수렴한 뒤 최종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IFRS IC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만큼 영구채 자본인정 여부 확정은 다음 회의가 아닌 9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일부 신용평가사는 두산인프라의 신용등급을 평정할 때 이 영구채를 부채로 평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회도 발행조건을 문제 삼아 무조건 자본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법상 해석기관의 공식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영구채에 대한 회계상 해석 권한을 가진 회계기준원이 작년 11월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영구채는 사실상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크게 매력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에 작년 말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도 영구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관련 논란이 붉어지면서 발행 준비 작업을 중단했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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