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했으나 올해부터 은행재원으로 전환되면서 LTV규제적용이 보다 엄격해졌다.
금융위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규제를 올해 말까지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에 마련했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등을 거쳐 24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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