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사의 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의 업무에 따라 대리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권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는다. 위탁업무 대부분이 서류 접수 등 단순 행정 절차 사항이므로 굳이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될 게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외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 및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사안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효율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 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