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저금리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 우대지원'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보증은 창업 3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 준비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보증료를 50% 추가로 할인해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증료를 지원받을 경우 희망보증 이용 기업은 보증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역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책임비율은 100%로 상향해 일반보증(90%)에 비해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