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복지부 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한 '돌봄시설 학대 근절 대책반'이 운영된다. 대책반은 전국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별 경찰·지자체 공무원, 아동·노인 학대전담기관 인력이 모인 특별조사반도 꾸려진다.
또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신고 포상금제와 모니터링단, 정보공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 포상금제를 전 돌봄시설로 확대하고, 포상금 액수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학대 범죄자가 돌봄시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재취업 10년간 금지, 명단공표제 등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돌봄시설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돌봄시설 내 시간제 보조 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방식을 3교대로 변경하는 방안과 연계, 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입소 노인 2.5명 당 1명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7~8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15년부터 돌봄시설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을 정비해 부실 시설의 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신규 시설은 운영자의 경영 능력, 시설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신규 진입을 허가하는 한편 기존 시설은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MSQ)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과 재정지원을 연계, 부실 기관의 퇴출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경우 학대 등을 저지른 위법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도 오는 9월부터 평가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며 "돌봄시설 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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