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도로나 하천, 공단주변 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에서 자생하는 쑥, 냉이, 씀바귀 등 봄나물 21종에 대해 납과 카드뮴 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1건 중 29건(5.9%)에서 농산물의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은 야생 쑥, 씀바귀, 민들레 등으로 0.3~2.5ppm까지 검출됐으며 총 24건으로 조사됐다. 카드뮴 허용기준을 초과한 5건은 쑥과 민들레 등으로 0.3~1.9ppm까지 검출됐다.
농산물의 중금속 함유 기준은 쑥, 민들레 등 엽채류의 경우 납 0.3ppm이하, 카드뮴 0.2ppm이하이며 달래, 돌나물 등 엽경채류는 납 0.1ppm이하, 카드뮴 0.05ppm이하로 제한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