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고장난 냉장고, 먹통인 TV, 처치곤란한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의 처리가 한결 쉬워진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제조사들이 손잡고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는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회수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가정은 배출스티커를 따로 부착하지 않고도 무료로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내다 놓을 수 있다.
지난 10일 환경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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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위니아만도 등 제조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올해부터 서울 등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12년 시범사업 연장), 대구(4월), 대전(5월), 경기도(6월), 부산(6월), 광주(7월)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에는 농어촌과 도서(島嶼)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 수거지원 등 맞춤형 수거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수 서비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상 회수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 국민은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려면 배출스티커를 사다가 해당 제품에 부착한 뒤 내다 버려야 했다.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폐가전제품을 내다놓는 얌체족도 있었다. 일부 회수되지 않은 폐가전제품에서 흘러나온 냉매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등 폐거전제품의 무분별한 폐기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상 회수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향후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돼 연간 약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면 약350억원의 국가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약2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기대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약 55%가 배출스티커 면제 등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 제조사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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