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후순위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해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상호금융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담당해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면서 "상호여전검사국에서 분리된 상호금융검사국에서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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