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16만여개 건물로 2008년 조사 때보다 5만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와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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