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130개 '손톱 밑 가시'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에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을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ㆍ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고 30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직계 존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해 일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에 따라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시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동종업종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법 규정에 따른 동일한 면제 적용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조세 불만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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