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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뺀다]中企 공동상속시에도 세금 공제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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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가업을 형제자매나 가족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130개 '손톱 밑 가시'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을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ㆍ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고 30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직계 존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해 일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에 따라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시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
이밖에도 종전자산 비율이 자산가액의 30%이하인 창업중소기업이 동종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달 중 지자체에 운영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산총액 비율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동종업종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법 규정에 따른 동일한 면제 적용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조세 불만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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