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앞으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은 외식업 3000만, 서비스업 3300만, 도소매업 1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이 제시되면 가맹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2400개 가맹본부가 있고 가맹점수는 17만900여개에 이른다.
목욕탕의 복식부기도 사라진다. 목욕업자(연매출 7500만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가 없어지고 간편 장부 작성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목욕업자는 복식부기를 위해 세무사에 의뢰(연간 약 80만원)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 목욕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연 평균 24억원이 절약된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납부가 현재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게 된다.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다 보니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밖에도 조달계약을 하지 않는 소액물품의 납품대금(나라빌)의 수수료가 건당 600원에서 200~400원으로 인하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가업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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