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부실한 업체에 대한 피해요령도 함께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업체의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나 시·도의 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다단계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구입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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