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헌법재판관 9명의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서와 전화 응답을 종합한 결과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통죄는 과거 4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고 현재 5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중이다. 2008년에는 '옥소리-박철 부부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사가 됐으며 헌재는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춘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시 28회에 합격해 춘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강력과장을 거쳐 남원지청장, 원주지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고향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이른바 '김정은에 예를 갖추라'는 발언을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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