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식품부는 4월이후에도 엔화 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엔저(低)의 장기화가 예측되면서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의 피해를 최속화하기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 제도개선 ▲한시적 수출물류비 지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등 엔저 대응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대책에 따르면 신규 환변동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신규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떨어질 경우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대신 환율 상승시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상품을 운영중이다. 보장범위는 40원이고, 보장금액은 최대 50만달러로 지난 4월 엔저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신규 대책은 이 보장범위를 80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보장금액 역시 100만달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령 엔화가 80원까지 떨어져도 그에 따라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달말부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의 경우 기존에 kg당 100원 가량의 물류비를 지원받았지만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줄었다면 kg당 30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 운영자금 사업예산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급격한 엔화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현재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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