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해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신분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