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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