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냉장ㆍ냉동제품 분류작업을 하거나, 중국산 볶음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식재료 적정 보관하지 않음(5개 업체) ▲원산지 위반(2개 업체) ▲성분함량 잘못 표시(4개 업체) ▲무신고 사업(1개 업체) 등이다.
실제로 A시 소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B사 등 5개 업체는 새벽 취약시간대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햄, 어묵, 두부 등 냉장ㆍ냉동 제품을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고 1~2시간 이상 냉장운반차량의 시동을 끈 채 비위생적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분배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K시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땅콩가루분말 등 17종을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하며 월매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K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D업체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중국산 볶음땅콩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유통구조상의 취약한 부분을 해당 시ㆍ군과 교육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다른 농산물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14건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439명의 학생이 감염됐다. 지난 2010년 9건, 2011년 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5건, 병원성대장균 7건, 미확인 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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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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