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고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를 상대로 시국선언 교사 징계관련 소송 2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3건 등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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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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