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기에 이용된 경우 당국.수사기관에 알려야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진복(부산 동래ㆍ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입법발의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지급정지 조치를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의원실의 김기석 비서관은 "금융위원회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초 연구용역 결과에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한 과태료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와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서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의안에 포함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신고 건수는 2만7121건, 피해액은 28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2만2555건, 4만288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된 건수 대비 검거율은 83.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서 의원입법안과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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