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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통보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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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기에 이용된 경우 당국.수사기관에 알려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진복(부산 동래ㆍ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입법발의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지급정지 조치를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통보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불분명하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금을 송금 혹은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으로 규정키로 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실의 김기석 비서관은 "금융위원회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초 연구용역 결과에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한 과태료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삽입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사기이용계좌에까지 과태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와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서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의안에 포함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신고 건수는 2만7121건, 피해액은 28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2만2555건, 4만288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된 건수 대비 검거율은 83.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서 의원입법안과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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