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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로 관세 1조4000억원 더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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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0일 오후 서울세관서 ‘전국세관장회의’…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상황 점검,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토의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모습. 백운찬(앞쪽 가운데) 관세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모습. 백운찬(앞쪽 가운데) 관세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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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약 1조4000억원의 관세 등을 더 거둬들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30일 오후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27일 관세청에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이 구성된 뒤 이달까지 더 거둬들인 세금은 1871억원으로 올해 목표의 13%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지원책 등 2013년 중점 업무추진 과제에 대해 중점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관세청 주요 간부와 전국 세관장을 접견하고 민생경제회복, 창조경제를 펼쳐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자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만들기,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관세청이 선도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꼼꼼한 세수관리 ▲기업친화적 수출·입지원체계 마련 ▲국민건강보호와 사회안전 확보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힘쓸 것도 당부했다. 그는 국가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탈세, 밀수 등 지하경제에 적극 대처해 정부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세관장들이 서울세관 정문 앞에서 현오석(앞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백운찬 관세청장(앉은 사람 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세관장들이 서울세관 정문 앞에서 현오석(앞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백운찬 관세청장(앉은 사람 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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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이루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다”며 “선의의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자”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주재한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 관세행정 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들을 점검했다. 백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추진을 일선세관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백 청장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을 위해 잠시 펴는 정책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높이기와 사회정의차원에서 꾸준히 해야 한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관장들은 세수기관으로서의 관세청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하경제를 일선현장에서부터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식품안전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세청 임무도 차질 없이 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현황은 ▲제도개선 ▲세정관리 강화 ▲추진기반정비로 나눠 점검됐다.

제도개선분야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주기 줄이기 등 16개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법 개정·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고위험특수거래, 7대 고세율 품목 및 5대 밀수품목을 특별 단속하는 세정관리 분야에선 본·지사 사이 수출입가격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과다사용 등 사회적 위화감을 만드는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 탈세도 살펴보고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쓰다 걸려든 사람은 2011년의 경우 ▲5억원 이상 311명 ▲1억∼5억원 미만 3205명 ▲5000만∼1억원 미만 9441명 ▲5000만원 미만 5먼770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조직과 인력을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추징과 체납분야의 성과우수자에게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 시행한다. 또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및 6개 본부세관의 광역추진본부에 22개 팀 234명을 더 배치·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자율적 성실납세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성실납세자 우대정책도 펼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기업의 중복조사를 금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 등 성실신고기업엔 강제추징보다 자율수정신고를 권해 가산세부담을 덜어준다.

AEO대상엔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간소화된 세관절차적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해 수출·입 신고실적이 30억원 이하의 성실 중소수출입기업(14만곳)은 관세조사대상에서 빼되 조사를 할 때도 기간을 줄이는 등 간편 조사범위를 넓힌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성실중소기업은 체납자정보제공 유보, 분할납부 허용 등 기업회생도 돕는다. 고용창출계획서를 낸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일정기간 하지 않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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