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 떼이지 않고 보호된다. 시공사가 부도났더라도 확정일자 등을 받아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고 보증금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서다. 추가 매입 규모는 최대 3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법안 규정으로 묶어놓은 부도 임대주택 매입제한을 풀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2005년 12월13일 임대 중인 공공 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년 12월29일 이전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만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지난해까지 정부가 1만7600여가구를 약 1조원을 들여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부도 등이 발생한 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 점유를 증명할 때는 구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개정 내용이 발효되도록 규정, 늦어도 9월 말 이전까지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 임대주택에 살면서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기준으로 최대 3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부도가 6개월간 늘어날 경우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아울러 법에 의해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부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개시일로 삼도록 했다. 이에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중 일부가 가을부터 분양전환될 수 있을 전망이다. LH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전환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준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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