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체정보등록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들은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연체정보가 등록됐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된다고 해도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연체정보의 기록을 보존한다. 단,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대출금은 등록금액 1000만원이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대금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년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전년도말 현재 7개 전업카드사 카드채권(대환대출 미포함) 연체율은 1.62%로 '12.9월말(1.59%)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도 말 1.42%에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 마이크레딧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크레딧뱅크 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사이렌24 www.siren24.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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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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