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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액경정사유, 과다신고사유 한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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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정청구절차에서 펼칠 수 있는 주장까지 함께 다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증액경정사유는 물론 과다신고사유도 한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남대문 의류 도·소매업자 3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며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하고 기존 견해에 따른 판결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을 포함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 세액 초과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에 불과한 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임에도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사유뿐만 아니라 별도 불복절차인 경정청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까지 모두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범칙조사를 통해 남대문상가 1200여개 업체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한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실거래 없이 짜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로 2198억 49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소송을 낸 상인 3명은 해당 사무소 운영자가 각 공급가액을 1억2100여만원~3억1600여만원으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약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남대문세무서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고지하자 상인들은 소송을 냈다.

상인들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과세 기간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므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하다못해 매출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또 수정신고한 다른 상인들에 대해서는 3개 과세기간만 부가가치세를 물리고서 자신들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1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려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고, 수정신고 상인들에 대해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상인들은 항소하며 수정신고의 경우 세무서가 안내서를 개별 상인들에게 보내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과 상가번영회에 나눠줘 받지 못한 바람에 수정신고를 하지 못했으니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원고들이 소송을 내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안내서를 통지받았다고 인정하고, 안내문을 증거로 제출한 만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안내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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