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 받아..."안전의식 높이고 관련 법규 지켜야"
#2. B씨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뛰어 든 행인과 충돌해 상대방이 실명하게 됐다. 상대방의 돌발 행동으로 일어난 사고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B씨는 그러나 상대방에게 보상금 1억50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법률상 '차'(車)에 속하는 자전거의 과실 책임이 100% 이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등 석유 고갈 시대를 맞는 대안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타기를 독려하고 있다. 사람들도 특별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자 스포츠ㆍ레저,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가 법률상 '차'(車)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들을 꼭 지켜야 하는 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는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전국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8,720여 건에서 2011년에는 1만2120여 건으로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80%가 머리와 얼굴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와 함께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한다. 야간 자전거 치사율은 낮 시간의 3배 가까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종 취미, 스포츠, 레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전거지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각종 부상 및 사망사고도 적지 않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도 법률상 차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가 비록 면허가 필요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운전자'라는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규에 대해 숙지하고 준수하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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