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 공고했다.
그동안 유급휴업·휴직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2/3를 고용 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무급휴업을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경영악화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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