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넣어 60세 미만에 해고당할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이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 계편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 피크제등이 포함된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부터 통상임금을 삭감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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