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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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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기능 다양화로 어촌 소득 증대 및 국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항(漁港)을 어촌 관광과 연계해 개발하고, 어항 내에서 신품종 육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안에 따르면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이 포함된다. 어항의 기능을 다양화 해 민간의 투자 관심을 끌어올리고,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어항 내에서 연구 및 시험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기존에는 어항 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금지돼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해수부는 양식어업의 종묘생산, 백신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실험 할 수 있어 양식 어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어촌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어항의 기능을 다양화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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