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안전공단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리콜) 업무를 시작한다.
건설기계 형식승인과 확인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기계 리콜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는 교통안전공단(080-357-25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에만 시행하던 리콜제가 건설기계에도 확대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리콜제가 건설기계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단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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