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2만278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3년도 표준지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구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당 가격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지가를 기재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접수를 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기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