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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사 앞둔 민주 증세카드…최재성 "최저한세율 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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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증세카드를 내밀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이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세출확대보다는 증세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최저한세율(最低限稅率)은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보다 대기업의 세부담이 높아져 연간 7000억원,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의 경우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16%(과표 1000억원 초과대상 법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라면서 "상위 10개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경우 현행 최저한세율 16%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한세율을 18%로 상향한다고 해도 극소수 재벌 기업 이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10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이며 이중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로 현행 최저한세율 16%(2011년 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10대 이하 그룹의 법인세율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현행 최저한세 이상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어 소수 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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