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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號 본격 시동···경제민주화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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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르면 내일인 22일부터 '노대래號'가 본격 출범한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터라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힘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노 후보자는 그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시행의지를 피력해왔다.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대표적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호황기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경제상황을 떠나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재벌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기업관련 조사업무가 늘면서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기업 간 카르텔(담합)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경고한 만큼 '노대래號'가 출범하게되면 기업 간 카르텔 규제가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통 경제관료 자리를 거친 터라 무리하게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금껏 이끌어왔고 장점이 분명이 있다는 점을 누누히 말해왔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은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는 게 그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무죄추정이 아닌 관여추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 입증책임은 기업이 아닌 공정위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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